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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소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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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는 무조건인가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30년가까이)

이혼가정의 자식들 만들지 않기 위해, 이혼하고 나가면 저희를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자매를 키우셨구요.

얼마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공증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는 병원비조차 안남겨놓으셨습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짜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안되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머니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끝이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한 아버지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병원 치료비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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