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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소리108
쿨한오소리10821.01.03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는 무조건인가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30년가까이)

이혼가정의 자식들 만들지 않기 위해, 이혼하고 나가면 저희를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자매를 키우셨구요.

얼마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공증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는 병원비조차 안남겨놓으셨습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짜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안되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머니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끝이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한 아버지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병원 치료비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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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이는 이혼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식에게 아무런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하신 사안이라면 법률상 부양의무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비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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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은 직계혈족(직계존속, 비속)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없는 능력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부양료의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청구시에 위의 당사자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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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지만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자녀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대한하는 부양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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