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 상용직 혼합일때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여태까지 총 90일이고 5개월은 4대보험 냈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게 돼서 현재 3달 좀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의점을 몇달 더 다녀야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할때 일용직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상용직 기준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편의점에서 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로 4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