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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상용직 혼합일때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여태까지 총 90일이고 5개월은 4대보험 냈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게 돼서 현재 3달 좀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의점을 몇달 더 다녀야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할때 일용직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상용직 기준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편의점에서 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로 4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