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로 대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면접볼때는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공휴일로 휴무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임시 근로계약서에
2항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되, 주 5일 근무(근무일 6일 중 1일 순환하여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 간 및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항 소정근로일(월~토) 중 법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주의 휴무일(off)은 제 2항의 순번제에 따르지 않고, "갑" 사업장 직원 전체가 법정유급휴일을 해당주의 지정휴무일로 일괄대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달력에 표시된 대체공휴일도 휴무로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주5일 40시간맞춰야되서 어쩔수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설날, 추석은 또 제외래요)
2달 계약직으로 임시 근로계약서 싸인할때 이야기 드렸더니 2달 뒤 본 계약서 작성할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공휴일도,제 지정휴무도 같이 실행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중의 공휴일을 휴일로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법정공휴일 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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