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로 대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면접볼때는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공휴일로 휴무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임시 근로계약서에
2항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되, 주 5일 근무(근무일 6일 중 1일 순환하여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 간 및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항 소정근로일(월~토) 중 법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주의 휴무일(off)은 제 2항의 순번제에 따르지 않고, "갑" 사업장 직원 전체가 법정유급휴일을 해당주의 지정휴무일로 일괄대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달력에 표시된 대체공휴일도 휴무로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주5일 40시간맞춰야되서 어쩔수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설날, 추석은 또 제외래요)
2달 계약직으로 임시 근로계약서 싸인할때 이야기 드렸더니 2달 뒤 본 계약서 작성할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는데 공휴일도,제 지정휴무도 같이 실행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중의 공휴일을 휴일로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법정공휴일 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