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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려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게 많네요. 무역에서 말하는 동시포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출입 신고와 화물 분리 보수작업은 어떤 말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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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시포장이란 수출신고 시에 수출신고를 2건 이상으로 신고한 건을 동일 1건으로 포장하여 1건의 b/l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수출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에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분리하여 신고하거나,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수작업이라 합니다.
    - 보수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예를들면, 보세화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을 위하여 분할,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등 입니다.

    [보수작업의 범위]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 오거나 수출입 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보수작업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 물품의 부패.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 선적을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의 작업
    - 간단한 세팅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등 입니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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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 포장이란 개별 분리 되어 있는 화물을 묶어서 하나로 포장하고 수출신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수출 신고 하기 위해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달리 포장되어 준비된 물품을 운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랩과 같은 포장 자재로 하나로 포장한 경우 수출 신고시에는 개별 물품의 품목 정보대로 각각 수출신고를 하고 동시포장건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화물 분리 보수 작업이란 보세구역에 보관된 보세 물품의 보수 작업을 위해 개장 , 합병이나 하나로 묶여 있는 화물을 해체하여 개별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동시포장 :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된 건은 각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신고 건의 포장 단위가 단일 포장단위로 포장된 경우로서 운송서류(선하증권 등)이 단일로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화물분리보수작업 :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을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산지미표기 물품 표기, 화물불량, 변질, 파손, 상품성 향상 작업, 선별, 분류 등의 사유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분리는 앞서 설명 드린 사유나 분할통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동시포장이란 2개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합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장은 1개이지만 물품은 2개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시포장은 선적의 용이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신고란 물품을 수입, 수출할때 세관에 진행하는 신고로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세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서면적인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리하면 외국물품은 내국물품,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게 됩니다.

    화물분리보수작업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물품인 상태로 화물을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서 물품의 성질, 수량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작업하는 것을 뜻하며, 외국물품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관세법에 따른 승인 혹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동시포장

    동시포장은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 분리 보수작업은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등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동시포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출에서 이루어지며, 2건 이상의 수출신고가 각각 진행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그 각각의 건에 대해서 발행되지만, 하나의 포장단위로 묶음 포장하여 하나의 B/L로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화물분리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100개의 박스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일부 수량, 예를 들면 30개만 먼저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싶을때에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L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100개의 박스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30개와 70개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포장은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출자는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수출입신고는 세관에 수출과 수입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를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