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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상사조156
훌륭한상사조156
22.01.24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으며

사측에서는 휴직 연장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이

어렵다고 한 상황입니다. 보직 변경을 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직무보다 더 힘든(담당자들 퇴근 시간 평균 10시) 직무라 거절했습니다.

퇴사로 방향을 잡고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 및 부서장이 자신들의 권한처럼

해줄지 말지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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