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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구리154
비장한개구리15422.11.30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퇴사합니다. 1년넘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못쓰고 퇴사하는데요.... 15일치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정산시 바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아님 따로 지급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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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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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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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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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퇴사합니다. 1년넘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못쓰고 퇴사하는데요.... 15일치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정산시 바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아님 따로 지급기한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잔여 금품에 속하겠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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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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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당사자간 합의 등)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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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남은 금품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청산주어야 합니다.

    해당기한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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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같이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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