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퇴사합니다. 1년넘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못쓰고 퇴사하는데요.... 15일치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정산시 바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아님 따로 지급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