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솔직한참매70
8월 급여를 계산 중인데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휴가 였습니다.
1. 이 경우에 2,010,580-(9,620×8=76,960)=1,933,62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제외한 2,010,580-(9,620×8×2=153,920)=1,856,66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왜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여름휴가의 개념이 뭔지,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가라면, 임금을 계산합니다.
무급이라면 뺍니다.
여름휴가 기간 제외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