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연속하는 7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에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