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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꽃게260
현명한꽃게26022.04.07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 8H

화 8H

목 8H

금 8H

토 8H

일 8H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9,160 X 8H X 6일 (+주휴수당 8H)

= 439,680 + 73,280

= 512,960 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에요?

일요일 근무한거 9,160 X 8H X 1.5 = 109,920 원을 더해서

총 622,88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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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연속하는 7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에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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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장 아래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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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수요일이며, 야간근무가 없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9,160×8×5)+(9,160×8)+(9,160×1.5×8)해서

    549,600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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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6일 + 주휴시간 8시간)x9,160원이 맞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되나,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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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을 가정함).

    - 기본급: 8H*5일*9,160원= 366,400원

    - 주휴수당: 8H*1일*9,160원= 73,280원

    - 휴일근로수당: 8H*1일*1.5*9,160원= 109,920원

    - 연장근로수당: 8H*1일*1.5*9,160원=109,920원

    - 총계: 659,5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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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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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한거 9,160 X 8H X 1.5 = 109,920 원을 더해서

    총 622,88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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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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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9,160 X 8H X 6일 (+주휴수당 8H)

    = 439,680 + 73,280

    = 512,960 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에요?

    일요일 근무한거 9,160 X 8H X 1.5 = 109,920 원을 더해서

    총 622,88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분은 1.5배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시급만 곱합니다.(1배)

    주휴수당은 1번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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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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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수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근로시간=8×6=48

    휴일근로가산시간=8×0.5=4

    임금=9,160×52=4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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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화, 목, 금, 토 5일 근무한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9160 X 48 = 439,680원

    그리고 일요일 추가로 더 근무한 연장근로수당

    9160 X 8 X 1.5 = 109,920원

    총 549,6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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