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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떳떳한말똥구리24024.02.14

주 20시간 수영강사 보수지급 관련 회계과목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수영강사 한명의 7일간 부재로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강사 개염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 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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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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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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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사님의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강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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