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수영강사 보수지급 관련 회계과목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수영강사 한명의 7일간 부재로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강사 개염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 이라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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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5일동안 주 20시간, 그리고 그 다음주에 2일 근무(8시간) 대체사역으로 일할 수영강사님을 채용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사님의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강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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