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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참새155
헌신하는참새155
23.01.05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수영강사입니다

기본급 + 인센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건당 강의료를 인센으로 책정해서 받음)

현재 수영장 보수공사로 2달째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 급여 때문에 출근은 계속시키며 업무와는 관계없는 청소, 데스크업무 등을 보고 있구요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책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11월 기본급+인센급여 + 12월 기본급 + 1월 기본급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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