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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떳떳한말똥구리24024.02.15

프리랜서 강사 주휴슈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프리랜서 강사(수영)를

1일 4시간씩 주20시간 채용을 하려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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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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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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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 처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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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씩 주20시간 채용을 하려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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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지급의무는 없지만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기타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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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며

    회계 과목은 재무회계 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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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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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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