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보증금 봔환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요.
이번년도 3월 11일에 나가는건데 집주인이 뭐 세입자 구해야된다고 뭐 본인 3억짜리 매물 있는데 그거 팔리면 돈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관리비 납부 안하고 내년 3월 초 안에 보내준다는거 합의하고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 봔환을 3월 초에 가능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 11일에 가능하신지 재차 여쭈어봤는데 계속 읽씹하고 답을 안주십니다.
이 경우에 애당초 합의 한 것이 파토 난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법무사가서 임차권 등기 밖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