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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06.15

월세소득 세금신고하는 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현재 월세소득이있는데 듣기로는 2월에 뭐 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한다고 들었는데

분리과세로 신고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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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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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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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신고의 경우 2월과 5월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대기간, 임대인인적사항, 월세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 5월 종합소득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장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소득만 있으신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타소득과 분리과세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 일반신고로 접속하시어 별도 분리과세로 기재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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