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세금신고하는 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현재 월세소득이있는데 듣기로는 2월에 뭐 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한다고 들었는데
분리과세로 신고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신고의 경우 2월과 5월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대기간, 임대인인적사항, 월세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2. 5월 종합소득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장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소득만 있으신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타소득과 분리과세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 일반신고로 접속하시어 별도 분리과세로 기재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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