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편의 바람핀 상대냐고 전화 와서 욕하고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집은 예전에 해오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펜션을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는 상태인데 114와 네이버맵 카카오맵 등 등록을 미처 지우지 못해 어머님 번호가 남겨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운상태)
어제 모르는 사람 a가 전화와서 저희 어머님께 다짜고짜 자기 남편이랑 바람핀 정명희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해오름 펜션아니냐고 114에 물어 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름도 다를뿐더러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찾아가서 다 부순다느니 협박을 하고 신고 한다고 하니 신고하라며 적반하장 상태이고 계속 전화를 걸어서 차단을 했는데 계속 전화를 걸었다는 알림이 뜨는 상태입니다 (10통이상)
이전에 펜션을 운영했던 곳에 지금 살고계시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올까봐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녹음 같은걸 하지 못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정신적으로 놀라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정말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내용 녹음이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이를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바로 고소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