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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부심이많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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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환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 ?

중고거래 후 새상품이라는 내용과 달리 사용후 제품이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보고 본인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맞추라고 얘기했고 그럴 필요를 못느낀 저는 계속 이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저에게 도둑놈, 너 내동생이 가만 안둔다 했다 알아서 해라 등 협박성 모욕성 말을 하였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원래 거래한 장소(인적이 드뭄)에서 직접 만나서 주지 못한다, 지구대 또는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잡는 내용 이외 보지 않겠다고 하고 아직 안보고 있습니다. 저는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계속 한 상태고 상대는 30.40개의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처벌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를 스토킹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구대에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라고 하면 문제될 점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범죄도 성립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물건을 맡기고 가해자가 찾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물품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당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