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아주는건 어떠냐"는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