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24.02.07

통매음의 고소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에서 빨아주는건 어떠냐고 했는데 그 말이 고소를 당하는지와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을 받고 그후로 어떻게 되는지와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아주는건 어떠냐"는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표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