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고소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에서 빨아주는건 어떠냐고 했는데 그 말이 고소를 당하는지와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을 받고 그후로 어떻게 되는지와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아주는건 어떠냐"는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표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