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서 상대가 캡쳐본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한다고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돈이없어서 안될 거 같다고 했는데 그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 된다면 불송치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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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답한 부분은 통매음은 인정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불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된 경위,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우, 당시 대화방의 제목이나 전후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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