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개인변호사를 쓰겠다, 경찰서와 10분거리다, 고소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1회적인 것도 아니고 4일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