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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

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를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로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는 거와 별개로 제 삼 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인정하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수학적인 것처럼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찾아 표현도 모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셨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특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욕설을 유도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