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나 얼굴을 몰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먼저 남성하고 xx하고 싶다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