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리뷰를 남기는 경위와 관련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