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중 짧은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
[답변]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 인정 기준은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귀 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수급받을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 후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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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하면 근로일만큼의 실업급여만 공제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업급여 깎이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