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임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 한화 1100원짜리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는 대리현질 맡긴거와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이 제 계정에 잠깐 들어온거 말고는 다른 사람이 계정을 들어올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템을 쓰면 반환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구매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실제 결제하여 구매한 사람이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권원없이 해당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추후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한 누군가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이상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