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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4

제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수정본)

제 게임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 한화 1100원짜리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는 대리현질 맡긴거와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이 제 계정에 잠깐 들어온거 말고는 다른 사람이 계정을 들어올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템을 쓰면 반환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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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구매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실제 결제하여 구매한 사람이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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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권원없이 해당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추후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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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한 누군가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이상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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