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빼어난멧토끼297
빼어난멧토끼297

5년전에 공증 받은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집주인과 공증사무소에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채무자가가 반환키로 한 날짜가 2017년 8월 23일입니다.

금액은 1억3천이구요.

채무자는 매달 100원씩 주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계약공정증서 제3조 항목입니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00%로 정하여 매월 00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인데

제5조 항목을 보면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떄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씌여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이자와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기간이 10년인데 벌써 반정도 지나서 소송같은 법적 조치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