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