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매분기별로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0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예정신고를 2023년 10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11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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