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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진기한악어23923.10.19

부가세 조기환급 연속 두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호프집 개업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분을 10/25까지 신고할건데 10월분에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어요.

10월분 인테리어비용도 조기환급 받으려면 10월분을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한번 더 진행해도 무방하나요?

즉, 10/25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11/25에 또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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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및 영세율 매출로 환급이 있는 경우에 매월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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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매분기별로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0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예정신고를 2023년 10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11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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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이 더 많다면 1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신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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