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연속 두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호프집 개업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분을 10/25까지 신고할건데 10월분에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어요.
10월분 인테리어비용도 조기환급 받으려면 10월분을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한번 더 진행해도 무방하나요?
즉, 10/25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11/25에 또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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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및 영세율 매출로 환급이 있는 경우에 매월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매분기별로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0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예정신고를 2023년 10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11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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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이 더 많다면 1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신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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