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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릭스68
늠름한오릭스6823.11.20

임대차계약 기간 및 계약서 직접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할 임차인분께서 사정상 2년 2개월을 월세 계약하자고 하셔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약 기간

항상 계약 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끊었는데, 계약서 내 2년 2개월로 계약 기간을 기입 시 이슈가 없나요?

혹은 계약서 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두고, 특약에 작성해야 할지요?

특약 필요 시 예시 문구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직거래 계약서

중개인을 끼고 임차인을 구한 것이 아닌데요!

계약서 직접 작성하든 중개인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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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2개월 계약서 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대필계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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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사유로 기간을 더필요로 하신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그기간동안을 만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 날자에 맞게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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