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할 임차인분께서 사정상 2년 2개월을 월세 계약하자고 하셔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약 기간
항상 계약 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끊었는데, 계약서 내 2년 2개월로 계약 기간을 기입 시 이슈가 없나요?
혹은 계약서 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두고, 특약에 작성해야 할지요?
특약 필요 시 예시 문구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직거래 계약서
중개인을 끼고 임차인을 구한 것이 아닌데요!
계약서 직접 작성하든 중개인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