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및 계약서 직접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할 임차인분께서 사정상 2년 2개월을 월세 계약하자고 하셔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약 기간
항상 계약 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끊었는데, 계약서 내 2년 2개월로 계약 기간을 기입 시 이슈가 없나요?
혹은 계약서 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두고, 특약에 작성해야 할지요?
특약 필요 시 예시 문구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직거래 계약서
중개인을 끼고 임차인을 구한 것이 아닌데요!
계약서 직접 작성하든 중개인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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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2개월 계약서 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대필계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사유로 기간을 더필요로 하신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그기간동안을 만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 날자에 맞게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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