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2018년3월1일 입사 2020년10월14일 퇴사한 제조업 근무자였습니다.
입사시 사무직을 위주로 하겠다는 구두의계약으로 근무하였고 실제는 제조현장근무가 대다수로 한달에 2번정도 반나절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명세서 엑셀입력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후 퇴사를 원했으나 반영되지않았고 병원 입원중에 근로복지공단 문서도착으로 퇴사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근무직원의 말로는 제가 연차소진 하겠다는 말 못들었다고 ) 평소에도 못들었다는 말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퇴사후 급여는 11월01일 (연차수당 제외하고 입금) 되었습니다. 연차수당관련해서는 전부터 요청했으나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수당 관련 정산서도 계속 요청하니 기본 자료가 있어야 노무사에가서 말할 수 있다하여 기본적인 자료 만들어임의계산한 부분 보여 주었음에도 그후로 별도의 노무사 정산서 받은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타직원들의 경우 일정기간 퇴직연금가입이 되었다 중간에 퇴직연금 불입이 되지않은 상황이고 제경우는 퇴직연금 가입이 퇴사직전인 2023년10월10일 이라고 은행에서 문자 받았습니다. 월 180,000원씩 2번 불입된상황이고요(퇴사후에도 180,000원 입금포함 되어서요. 그전에도 퇴직연금 가입요청시 은행서류에 싸인받아갔는데 가입되지않다가 최근 근로 복지공단에 퇴직연금 관련 신고 건으로 가입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사 후 앞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관련 회사의 땅을 팔면 주겠다 법무사랑 논의 중이니 서류라도 주겠지 기다리고 노무사에 맡겼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제대로 된 정산서도 받은 적이 없고 공장으로 찾아간 직원에게 회사를 파산 신청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월 100만원이상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처음과 다른 말을 하는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전화 할때마다 그때그때 말이 틀려서 시간만 끌고 있는것이 아닌가 어디서 돈 안 줄 방법만 찾고있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동안에도 외국인직원의 출국만기보험은 꾸준이 지급되었고 매국인 직원들의 퇴직연금만 소흘이된점 연차수당 미지급관련도 우연히 외국인근로자가 해외로 연차휴가 길게 다녀오겠다고 해서 상담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외국인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챙겨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된점)도 생각나서 정말 돈을 줄 마음이 있다면 한달 180,000원만을 3년 만기 퇴직연금이라도 퇴사직원계좌로 넣지는 않았을것같은데 퇴사한지가 2달째인데 이제이렇게 넣으면 5년이상은 받아야 퇴직금이 정산되는 거잖아요. 연차수당을 말 도 없고
다음주 퇴사한 직원들과 공장에 찾아가 보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직원과 대표자만있는상황에서 합의를 해도될지 나중에 돈을 주다 안주고 파산신청하는 방법등을 알아볼듯해서요. 어떤자료를 달라고 해야할지 자료없다고하면 세무사무소에 퇴직금계산서 요청하고 임의로 만든 연차수당내역으로 노동청신고가능한지 (연차수당 3년치 계산시 첫번째년도는 2024년3월 지급요청 만료일)인부분도 걱정되고 못받는 건지
걱정이 많고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글 올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에 퇴직금 계산을 요청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가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면 그만큼 회사에도 압박이 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