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2022.2.28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회사가 계약해지원이라는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이 서류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가족구성원 중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원 제출의무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2.28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회사가 계약해지원이라는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이 서류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가족구성원 중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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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라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날짜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합니다.
스스로 갱신을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원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사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별도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기간 만료 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특별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라면 안 적어도 무방하나 회사에서는 근로관계종료를 깔끔하게 하기위해서 받기도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면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