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사업장의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도련님네 회사(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금해요 ! 그리구 이게 가족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바,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동생 회사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친족 개념과 관련되며,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 신청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