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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대표가 아버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저말고 제 남편 그리고 다른 근로자 두명인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상태이구요.
가족회사라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가족 말고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데도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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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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