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5남매 중에서 외삼촌이 사망하시고(자녀없음) 외삼촌주택을 막내이모에게 협의분할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주택 매도액을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경우 주택 매도액 일부를 (3000만원이상) 받은 사람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재협의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협의분할로 인해 주택은 온전히 상속인의 것이며, 이걸 팔고 친척들에게 나눠준 건 자기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나마 형제들이니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씩은 형제들 각자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미혼인 외삼촌)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형제
자매 5명의 법정지분은 1/5씩이며, 상속인이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싱속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대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하여 돈을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