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미혼인 외삼촌)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형제
자매 5명의 법정지분은 1/5씩이며, 상속인이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싱속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대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