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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22.12.12

2000년 입사자 2022년 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2000.12.23일 입사

2022.11.30일 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처리하고 있고,

중도 퇴사시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흰 2020년부터 인계받은 회사이고 직원분들께 이전 회사의 근속을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한건

입사일자 기준시,

2019년 근무분 → 2020.12.23 일에 24개 발생

2020년 근무분→ 2021.12.23 일에 25개 발생

2021년 근무분→ 2022.12.23일에 25개 발생

▶질문 : 22년 근무분(1월~11월 근무분)은 12월 23일 이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발생 안하는게 맞는 거죠??

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5=49개

회계일자 기준시,

2019년 근무분 → 2020.01.01 일에 24개 발생

2020년 근무분→ 2021.01.01 일에 24개 발생

2021년 근무분→ 2022.01.01일에 25개 발생

2022년 근무분→ 2023.01.01일에 25개 발생

▶ 질문: 22년 근무분은 발생안하는게 맞는거죠?

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4+25=73개

그럼 두 가지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73개)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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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 22년 근무분(1월~11월 근무분)은 12월 23일 이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발생 안하는게 맞는 거죠??

    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5=49개

    >> 네, 맞습니다.

    ▶ 질문: 22년 근무분은 발생안하는게 맞는거죠?

    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4+25=73개

    >> 네, 맞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73개)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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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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