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가산휴가는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개 x 월 소정
근로일수 -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