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끼수술 보험 중복보장 되나요??
보험 확인해보니 질병수술비와 시청각질환수술비 두개가 보장내용에 있어요 둘다 다래끼수술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중복으로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며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절개를 통해서 적출수술을 할때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시청각질환 수술비도 약관을 잘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보상이 가능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담보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수술 항목에 산립종 절개(다래끼)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중복 보장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래끼 수술이 질병수술비와 시청각질환수술비 두 가지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항목이 모두 수술비를 보장한다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정 조건을 적용하여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래끼 수술이 치료 목적의 절제술로 분류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수술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중복보장 됩니다.
수술비는 정액보장 담보로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 두개가 해당된다는 둘다 다래끼수술 보장된다는 전제 하라면
중복하여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래끼 진단코드는 H00으로 해당 질환은 시청각질환에 해당하면 수술시 질병수술금 + 시청각질환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보장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하는데 다레끼의 경우에는 레이저 수술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약관이 있고요. 2016년 개정된 약관에서는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레이저수술이 아닌 치료 목적의 절제술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레끼 수술은 실손에서 보장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 자체가 중복보장이 안되는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하는 것이라서 중복보장은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