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로 사업장 매입 VS 개인사업자 사업장 매
개인사업자 운용중인 제조업 대표인데요.
시설자금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을 매입할 계획인데
법인사업자 내서 그쪽으로 매출 낸 다음 시설자금 받아서 사업장 매입하는게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세금절감 등)
그냥 개인사업자로 매입해도 크게 큰 차이 없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괜히 법인으로 사서 나중에 처치 곤란해진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ㅠㅠ
법인사업자로 매입시와 개인사업자로 매입시 각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드리기는 곤란 하나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았고 법인은 양도소득이 법인세로 과세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