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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2.23

법인사업자로 사업장 매입 VS 개인사업자 사업장 매

개인사업자 운용중인 제조업 대표인데요.

시설자금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을 매입할 계획인데

법인사업자 내서 그쪽으로 매출 낸 다음 시설자금 받아서 사업장 매입하는게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세금절감 등)

그냥 개인사업자로 매입해도 크게 큰 차이 없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괜히 법인으로 사서 나중에 처치 곤란해진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ㅠㅠ

법인사업자로 매입시와 개인사업자로 매입시 각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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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드리기는 곤란 하나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았고 법인은 양도소득이 법인세로 과세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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