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들 여러명이 전화통화 하다 보면 한 번씩 자꾸 제 형의 이름으로 계속 놀리거나 저를 일방적으로 "못배운 애" 이런식으로 말을 자주하면서 놀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패드립도 서슴없이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놀리는 내용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이름으로 놀리는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겠으나, 못배운 애라는 등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