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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베짱이52
고혹적인베짱이5222.07.30

친구가 가족 놀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제 친구들 여러명이 전화통화 하다 보면 한 번씩 자꾸 제 형의 이름으로 계속 놀리거나 저를 일방적으로 "못배운 애" 이런식으로 말을 자주하면서 놀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패드립도 서슴없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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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놀리는 내용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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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이름으로 놀리는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겠으나, 못배운 애라는 등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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