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사거리에서 좌회전유턴하던중 사고가발생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좌호전유턴하던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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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좌호전유턴하던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 : 보행자 신호라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일것이나,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유턴이 가능한 구역인지에 따라 님의 과실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의 유턴은 정상유턴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것이나, 님도 유턴 불가구역이거나 일부 지시 위반사항이 있다면 님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것이고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사고라면 유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신호 유턴을 하였고 맞은 편 오토바이는 결국 신호 위반을 하여 진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과실 100%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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