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좌호전유턴하던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 : 보행자 신호라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일것이나,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유턴이 가능한 구역인지에 따라 님의 과실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의 유턴은 정상유턴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것이나, 님도 유턴 불가구역이거나 일부 지시 위반사항이 있다면 님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