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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82
호기로운셰퍼드28221.05.19

집주인이 보증금300만원인데 290만원만 주고 여러가지 핑계로 안주고있어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계약서에는 나갈때 청소비용도 없었는데 청소비용으로 5만원 뺀다고하고 몇달 남친이랑 있었더니 그비용으로 5 만원 뺀다고 합니다..지금은 남친이랑 결혼해서 다른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걸로 돈을 안주려고합니다..10만원 받자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돈이 더들고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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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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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이면 어찌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저런 사례가 누적되면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도 내용증명에 기재하셔서 경고하시면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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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 가능성만 고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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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의 공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공제를 한 점에서 부당한 경우 해당 보증금의 10만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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