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이면 어찌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저런 사례가 누적되면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도 내용증명에 기재하셔서 경고하시면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