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300만원인데 290만원만 주고 여러가지 핑계로 안주고있어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계약서에는 나갈때 청소비용도 없었는데 청소비용으로 5만원 뺀다고하고 몇달 남친이랑 있었더니 그비용으로 5 만원 뺀다고 합니다..지금은 남친이랑 결혼해서 다른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걸로 돈을 안주려고합니다..10만원 받자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돈이 더들고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이면 어찌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저런 사례가 누적되면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도 내용증명에 기재하셔서 경고하시면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 가능성만 고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공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공제를 한 점에서 부당한 경우 해당 보증금의 10만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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