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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쾌활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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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썼는데 의견서를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억울한 성추행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 동행했는데 도움이 안됐습니다)

진술서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의견서를 쓰는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자신을 믿어달라 라고 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지날수록 변호사의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2주가 지났는데 의견서 작성은 했냐 라고 물음에 "경찰이 여자 조사관이라 나를 별로 안좋아 할거 같아 검찰에 내는것이 좋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거 아니냐 경찰한테도 주고 검찰한테도 주면되지 않냐 라는 질문에 "경찰에 넘기는것과 검찰에 넘기는건 따로 해야한다. 뭐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둘 다 써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 또 물어보니 "작성중이다. 지금 바쁜거 급한거 먼저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있다. 지금 너무 바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언제까지 낼거냐 라는 질문에 "어차피 기한은 없다. 하지만 경찰이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검찰로 넘길수도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귀찮아서 일부로 안쓰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변호사한테 중간중간(한번두번정도) 의견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2. 경찰에 의견서 내는것과 검찰에 의견서 내달라고 부탁하는게 의뢰인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인가요?

  3. 경찰이(여성이라) 저를 싫어하는거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다고 의견서도 안볼까요?

  4. 경찰에 의견서를 내는것, 검찰에 의견서를 내는것 어떤것이 의뢰자한테 더 유리할까요?

진짜 비싼돈 주고 의뢰했는데 제대로 하는모습이 안보여서 화가너무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나 변호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무방합니다.

    2.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할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찰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류를 안 보는 것은 직무해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4. 경찰에 내느냐, 검찰에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