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방어 의견서 철회, 추가 의견 제출 가능한가요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선임 변호사가 수정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수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보냈어요ㅜ
그런데 판례가 너무 강한 사례라서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불리한 판례이고 그분이 작성해주신
의견서가 오히려 저한테는 안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경우 의견서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지만 철회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용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추가 내용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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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출된 서면을 기록에서 뺄수는 없습니다.
수정의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수사기록에 첨부되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은 불과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하여서 수사기관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