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출원 후 1년 안에 출원 가능한데...1년동안...몇번?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후에 1년 안으로 우선권주장출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몇번 출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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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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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횟수제한은 없고 여러번 출원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라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된 선출원은 취하간주되며, 동일인간에도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어 같은일자로 여러출원이 병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여러출원을 다 등록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후 해당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1년내에 하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한 1년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복수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출원이 등록결정되어 특허등록된바 없다면 아직 출원공개중이므로 선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는 국내우선권주장없이 복수개 단독특허출원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