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or하자가 없는 경우
인가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인가에는 문제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통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