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중 기본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or하자가 없는 경우
인가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인가에는 문제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통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행위는 "인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인가란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입니다.
우선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한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판결요지】
나.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란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반면,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가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본행위의 하자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