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의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20일 연기 되었는데 주인이 매매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25.5.27 이고 주인이 만기 3개월 전에 주택 매매를 이유로 전세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며칠 전 주택이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전세 대출을 한달 정도 연기할 수 있는 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사 갈 집에 대한 새 전세 대출도 있고 해서 현 전세 대출을 매매 계약금 등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곤란해 하다가 대출금은 전세 만기일 상환하고 6/20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퇴거 하라 합니다.
전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여태 매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직 집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20일 맞춰 집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만일 이사 날짜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나 임시 거처를 빌려야 할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 거주지에서 며칠 더 거주 가능 한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지,
그 말대로 퇴거를 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임시 거주 비용 등을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투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고 또 기한연기를 요청한 까닭에 현재 일정이 꼬이신 상황으로 그로 인해서 임시 거쳐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