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건물.뒷건물이 모텔이였는데 허물고 오피스텔 지을모양입니다.(저는 가운데 모텔) 영업피해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공사 소음 때문에...민원도 넣어야 된다는데...어떤식으로 민원을 넣어야 하며, 영업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큰고민입니다.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에 소음 민원을 넣는 방법,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소음 등의 수준이 있으며 이를 넘는 경우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구청 등의 건축 관련 민원 제기나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만 인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영업에 대한 손해 등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점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