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앱에서 고가물품을 구매하였지만 상대방측에서 물건을 보내주지않아 환불요청했지만 계속 핑계만 대며 돈을 주지않아 여러번 경고 후 신고했습니다 바로 사건 접수 됐고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적피해입은 부분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꼭 고소취하 해야하나요?
정신적피해입은건 따로 고소진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고소 전 합의금 받아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고소전 합의금을 받아도 되며,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