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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고래89
늠름한고래8923.08.12

사기를 당해 신고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낭비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 하려하는데 고소전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합의해도 될까요?

저는 중고앱에서 고가물품을 구매하였지만 상대방측에서 물건을 보내주지않아 환불요청했지만 계속 핑계만 대며 돈을 주지않아 여러번 경고 후 신고했습니다 바로 사건 접수 됐고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적피해입은 부분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꼭 고소취하 해야하나요?

정신적피해입은건 따로 고소진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고소 전 합의금 받아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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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고소전 합의금을 받아도 되며,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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