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시 세입자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의 경우 케이스가 여러가지이겠습니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매매가-전세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하면 되지않나요?
물론 사기를 친 집주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요.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끼리 서로서로 윈윈일텐데
왜 이것을 못하는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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