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인데 누가 문봐로 옆에 유리창을 돌로 파손
저희 집이 복도식 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입니다 1층이고요 복도 끝이고 오늘 오후에 돌아와 보니 문봐로 옆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유리창 이 깨져있고 돌이 문앞에 유리 파편이랑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서 예기 하고 잡을수 없냐 이러니깐 ccvt없으면 어쩔수 없다 이러더군요 저는 화난게 깨진유리창 옆이 봐로 저희 문입니다 꼭좀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깨진 유리 사진 찍고 돌은 제가 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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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경찰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잡기는 어렵고, 결국 수사기관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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