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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깍듯한기러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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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에서 법률혼 부부가 됐을 때 친자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사실혼 부부 밑에서 태어나 한부모 가족 서류로 등록된 채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사실혼 부부에서 법률혼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가족증명서 상 부부인데, 제 가족증명서를 떼어보니 제가 한 명 밑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친자로 등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드디어 두 분 밑에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기쁩니다. 절차랑 친자검사 비용 등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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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