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에서 법률혼 부부가 됐을 때 친자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사실혼 부부 밑에서 태어나 한부모 가족 서류로 등록된 채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사실혼 부부에서 법률혼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가족증명서 상 부부인데, 제 가족증명서를 떼어보니 제가 한 명 밑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친자로 등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드디어 두 분 밑에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기쁩니다. 절차랑 친자검사 비용 등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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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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