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가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사용 촉진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1. 중도 입사자가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사용 촉진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5일 중도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 하였을 때,
이 근로자의 1차 사용 촉진 시기는 2024년 5월 5일 ~ 5월 15일, 2차는 7월 5일 ~10일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 때 이 근로자는 2024년 8월 5일에 1년차가 돼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데,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연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1) 2024년 5월 5일 ~ 5월 15일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차 연차 촉진
2) 2024년 7월 1일 ~ 7월 10일 회계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1차 연차 촉진
3) 2024년 7월 5일 ~ 7월 10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2차 연차 촉진
4)2024년 10월 1일 ~ 10월 10일 회계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2차 연차 촉진
이렇게 총 3번을 받게 되는 건가요?
1년 이상 근로자들은 7월 1일 ~7월 10일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중도 입사자들은 중간에 1년차가 되면서 연차를 중간에 지급받게 되다보니, 이에 대한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3년 11월 중도입사자가 있다면 발생하는 2024년 연차가 1~2일정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촉진도 7월에 미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차 사용 촉진의 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의 경우, 1차에서 서류를 다 받았다면, 2차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 시,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1차에서 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았다면 2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1차에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일 지정을 전부 했고, 2차 촉진시점까지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했으면 2차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